[사설] 자영업자 손실 보상, 파격적인 수준으로 이뤄져야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3일 재정당국과 협의 중임을 밝힌 뒤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지난 11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부 행정조치로 영업이 제한돼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피해 ‘지원’이 아니라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 길을 내는 데 토지를 수용당한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헌법에도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그간 일회성·시혜성 재난지원금 지급에 의존하다 자영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뒤늦게 직접 보상을 검토하는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국민의힘도 손실보상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하니, 정치권은 지체 없이 손실보상 방안을 구체화하길 바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고난은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을 하는 업체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3분기 216%에 달했다.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100%대 중반이었던 부채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해 2분기 처음 200%를 넘어선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음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문제는 보상의 규모이다. 재정당국의 버티기에 밀려 또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부가 응당 했어야 할 보상을 그간 외면해온 것까지 감안하면 보상은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독일은 지난해 12월 봉쇄조치를 내리면서 피해점포에 임대료 등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은 긴급사태가 선포된 수도권 4개 지역 음식점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오후 8시)을 준수할 경우 하루 최대 6만엔을 지급한다고 한다.
정부가 코로나 초기 ‘전시에 준하는 재정투입’을 공언했지만, 이를 체감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었지만, 국가부채는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이다. 위기 때 과감하게 쓰라고 지켜온 나라 곳간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그 위기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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