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농단 사법절차 마무리된 박근혜, 이제 참회하라

입력 2021. 1. 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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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씨는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2년의 징역형까지 더해 총 22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에서 수형자 신세로 전락한 그를 보면 마음이 착잡하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도 지난해 10월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12·12 군사반란과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노태우씨에 이어 전직 대통령들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 것은 헌정사의 오점이다.

박씨는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씨 딸 정유라의 승마비 지원 명목으로 재벌·대기업으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원장들로부터는 모두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 검찰과 특검의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세월호 사태 등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 그의 부하들도 줄줄이 구속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에게 뇌물을 건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됐다.

그러나 박씨는 지금껏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도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 등을 내세우다 2017년 10월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그 이후엔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개인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서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일조차 서슴지 않았다. 국정농단의 일단이 보도되자 돌연 개헌 카드를 꺼내드는가 하면 지난해 4·15 총선 직전에는 ‘태극기부대’ 결집을 위해 옥중서신을 발표했다.

이날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씨는 이론적으로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과도 반성도 모르는 그에게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 정치인과 재벌 총수 등 권력자에게 주어지는 특별사면이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는 비판 목소리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박씨에 대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시민을 모독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박씨도 지금이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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