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위해 발 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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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14일 시청 목민홀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특례보증자금 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15억 원을 출연해 총 178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거주하면서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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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14일 시청 목민홀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특례보증자금 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15억 원을 출연해 총 178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당초 계획한 7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 출연한 것으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대상은 당진시에 거주하면서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2년 당진시가 충남도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12배까지 지급보증을 하면 이를 담보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은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0.8%이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또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도 1인당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는 0.5%이고 5년 이내 매월 원금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출연금 소진시까지이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 밖에 특례보증자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당진지점(☎ 041-350-7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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