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를 다시 보다 1] 이젠 평화의 바다로 "평화경제 2막 돛 올려라"

임병선 입력 2021. 1. 14. 20:36 수정 2021. 1. 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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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해 5도 가운데 하나인 대연평도에 2010년 11월 23일 오후 북한군의 공격으로 포연이 일고 있다. 서해 5도는 북한이나 중국과 분쟁의 공간으로만 인식돼 평화와 협력의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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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 적대관계를 공생관계로 바꾸고 있다

한반도만 냉전 대립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일까? ‘나 때는 말이야’하면서 언제까지 후대에게 적대적 대치 상황을 물려줄 것인가?

북한 붕괴론이 제기된 지 30년이 다 돼간다. 북한이 왜 붕괴되지 않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결과도 많지 않다. 주관적 희망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살펴야 할 대북정책에 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보수라면 말로만 반북 ‘애국’을 외칠 것이 아니다.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북한을 활용하는 길을 상상해야 한다.

전쟁 위험을 안은 적대적 제로섬 관계에서 평화의 플러스섬 관계로 남북 상황을 바꿔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환경을 물려주겠다는 문제의식이 도리이고 상식이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변화를 상상하고, 상상한 것을 끈질기게 추구해야 한다.

사실 상상할 것도 없다. 이미 사례가 많다. 만물은 변한다. 적대적 관계 역시 국익 앞에서 무상한 법이다. 냉전체제가 극에 달했던 1972년 미국 대통령 닉슨은 한국전쟁에서의 ‘철천지 원수’ 중국과 만났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핵무장 능력만 키워놓았던 중국 봉쇄 정책을 바꾼 것이다. ‘철천지 원수’ 일본은 그 틈에 중국과 먼저 수교했다.

서해 5도처럼 해안 접경지대를 두고 관련국이 합의한 사례도 있다. ‘철천지 원수’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1994년 10월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이 맞닿아 있는 분쟁 해역으로 시나이반도와 아라비아반도 사이를 가르는 아카바만에서의 상호 협력 및 관리를 명시하고 평화공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이다. 1996년 1월 두 나라는 항구도시들인 ‘아카바-아일랏 특별협약’을 체결해 ‘홍해해양평화공원’을 지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물류를 활성화시켰고, 산호초 생태계 보호에 협력하면서 관광 수입까지 늘렸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2막은 서해에서 시작된다

적대적 분쟁의 바다였던 서해에 사람과 물자가 넘나드는 평화의 뱃길을 만들려면 우선 북한은 해군기지가 있는 해주를 열어야 한다. 해주는 직선거리로 인천에서 20㎞, 개성에서 75㎞ 떨어져 있고 중국 칭다오에서도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한반도의 서쪽 끝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정주영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공단 후보지로 처음 거론한 곳도 해주였는데 거부됐다. 10·4선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해주특구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오전에 해주 주변에 개미 한 마리 들어갈 틈 없이 군사시설이 있어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오후에 민감한 군사지역인 해주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북한도 서해의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우선 과제이지만, 바다의 개성공단은 해주가 될 것이다. 현 상태에서는 북한에게도 해주는 무역항이 될 수 없다. 백령도가 남측에 안보의 섬이라면, 해주는 북한에 안보의 항구이기 때문이다.

평화는 이익이 얽혀야 굳어진다

개성공단이 향후 확장되면 수출 항구가 필요하고 개성~인천을 잇는 육상 물류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해주항이 무역항으로 변모해 발전한다면, 인천에게도 큰 이익이고, 해주 역시 인천과 더불어 광역 해상경제특구가 될 수 있다.

해주가 경제특구로 개발되면, 영종도 특구의 생산기지가 발전할 수 있다. 20여㎞ 떨어진 두 해상공단이 분업 관계를 갖는다면 경쟁력이 커지고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삼각경제지대도 가능해진다.

중국의 경제특구들은 서해 연안에 몰려 있다. 남북 서해경제권은 국제적 서해경제권 시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개발시대에도 낙후되어 있던 서해 중남부 지역도 새로운 경제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

이익을 나누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첩적으로 얽히면 평화도 굳어진다. 어쩔 수 없는 경계선도 대립의 적대선이 아니라, 협력을 위한 평화의 회랑이 될 수 있다. 실리를 통한 평화정착의 미래를 서해에서 시작하자.

새 역사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기본 상식 하나. 내 생각, 내 이익을 관철시키려면 먼저 역지사지해 상대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제74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전쟁 불용, 상호간 안전 보장, 공동번영 원칙을 바탕으로 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발표했다. 아쉽게도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체적’ 편승 역량을 발휘한 가시적 결과나, 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과정이 잘 안 보인다.

이 와중에 동북아시아는 미중 패권 다툼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한 지역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독도, 동해, 이어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부대륙붕(JDZ) 등 한반도 주변 해역과 접경수역은 북극해와 남중국해,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핵심 해로(SLOC)이자 군사활동 요충지가 되고 있다. 안일하게 볼 상황이 아니다. 서해 5도 문제는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적 현안으로 설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서해 5도 수역은 NLL을 포함해 남북과 중국의 수역이 겹쳐 국제법에서 관할권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남북이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이 빚어지는 틈을 타 중국의 불법어업이 활개를 친다. 다자간의 복잡다기한 쟁점들을 안은 채 각자의 국내법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동북아의 변화하는 국제정세나 국내적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이 있지만, 이 법은 서해5도 수역을 분쟁수역으로 인정하고 안보를 이유로 권익 제약을 전제한 상태에서 보상을 추진한 법률이다. 하루 빨리 서해 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권익을 제약할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 정전협정에 부합하면서 10·4 선언 및 판문점 선언의 실행을 위해 서해 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이 필요한 때가 됐다.

당장 공동어로구역 지정은 어렵다. 대북제재와 무관한 학술조사부터 시작하자. 실제로 한강 하구 강화도에서 백령도에 이르는 해역의 생태계와 어족자원, 기후, 수온 변화, 수심 등을 조사해야 향후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장소, 어족자원 보존지역 등을 지정할 때 기초자료로 쓸 수 있다.

정태헌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이사장) taeher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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