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들 '박원순 성추행' 판단에 "판새X이 돌았네, 재판부 고발"

김은경 기자 입력 2021. 1. 14. 20:51 수정 2021. 1. 15.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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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을 적시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온 14일, 친문(親文) 네티즌들은 ‘사법쿠데타’ ‘판새X(판사 비하 표현)’ 등 비난을 퍼부었다. 재판부를 고발하겠다는 움직임도 나왔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정./ 뉴시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재판부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신 대표는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사건에서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 전원을 사자명예훼손으로 내일 2시 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지난 8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를 무고 및 무고 교사 혐의로 고발해 ‘2차 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이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 여성이기도 하다. A씨가 “피해자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박 전 시장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재판부가 이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를 들여다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날 선고가 나온 뒤, 방송인 김어준씨가 만든 온라인 매체 ‘딴지일보' 사이트엔 “박 전 시장님의 성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니, 이거 뭐죠(버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판사 네가 뭔데 담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도 않은 박 전 시장님의 성추행을 인정하고 난리지? 이게 너희들이 얘기하는 법관의 양심이냐?”라고 했다. 이 글에는 “판사X이 쳐돌았네, 미친 판사XX들 제발 탄핵좀 하자” “개판들이 확실한 근거도 없이 박 시장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빠졌네” 같은 댓글이 달렸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인 ‘클리앙’에서도 한 회원은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1+1 판결로 바겐세일했네,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 글에 “노룩 패스, 노룩 취재를 이은 노룩 판결이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이 외에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 다가오니 지금까지 밝혀진 것도 없는데 유죄를 확정해버린다” “이건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 사이트는 박 전 시장 사망 직후 “이순신 장군도 관노와 잠자리를 함께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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