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벽3시 환경미화원 목숨 앗아간 음주운전..30대女, 징역5년 구형
이정혁 기자 입력 2021. 01. 14. 21:00 수정 2021. 01. 14. 21:06기사 도구 모음
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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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를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 벌은 받아야 마땅하지만 평생 고인을 대신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3시43분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쓰레기 수거 차의 뒤쪽 공간에서는 환경미화원 1명이 서서 작업 중이었고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쓰레기수거차 뒤쪽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A씨의 선고 공판은 2월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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