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성추행 혐의 목사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조희형 joyhyeong@mbc.co.kr 2021. 1. 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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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이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10년 넘게 성추행 한 혐의로 경기 안산의 한 교회 목사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교회에 머물던 7살 여아 등 3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촬영해 억지로 보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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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이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10년 넘게 성추행 한 혐의로 경기 안산의 한 교회 목사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교회에 머물던 7살 여아 등 3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촬영해 억지로 보게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조희형 기자 (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58309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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