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향신문]
“출생신고를 하는데 부모 학력은 왜 적으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지난해 9월 아이 출생신고를 했던 A씨(42)는 “출생신고서에 나와 아내의 최종졸업학교를 체크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아빠·엄마의 학력이 아이 출생과 어떤 관련이 있기에 정보를 수집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출생과 혼인·이혼·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 신고서의 인구동향조사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단체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통계청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인구와 가족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14일 “각종 가족관계 신고서에 포함된 ‘인구동향조사’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생과 혼인, 이혼, 사망 등 각종 가족관계 신고서에서는 통계법에 의거해 ‘인구동향조사’ 항목이 따로 있다.
모든 신고서에는 공통으로 ‘최종졸업학교’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직업(혼인·이혼신고서)과 ‘이혼 후 재혼’ 등 혼인종류(혼인신고서), 19세 미만 자녀수(이혼신고서), 혼인상태(사망신고서) 등도 적어야 한다.
인구동향조사에는 ‘통계법에 의해 성실히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통계청은 “대부분 국민들이 성실히 응답해 부과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일부 항목에 대해 응답을 꺼리는 등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통계진흥원은 ‘인구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보고서’에서 “학력과 직업 등 민감한 개인정보 항목이 있는데 수집되어야 하는 항목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혼 신고 작성 시 19세 미만 자녀 수에 대한 조사는 신고자의 감정상태를 자극할 민감한 개인정보”라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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