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대 일부 승소..法 "290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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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업체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bhc는 2018년 2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총 500억원대 상품공급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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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업체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14일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 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BBQ는 bhc에 290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물류센터도 매각했다. 아울러 `bhc로부터 10년간 소스·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2017년 물류용역 계약과 상품공급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bhc는 2018년 2월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총 500억원대 상품공급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BBQ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BBQ는 재판에서 "bhc가 부당한 행위를 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돼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bhc)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품공급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bhc가 경영상 정보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BBQ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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