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동물 n번방' 참여자 처벌은 불가능하다?

2021. 1. 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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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동물을 살해하고 인증을 하는 오픈채팅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동물판 n번방'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채팅방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카카오톡 익명채팅방입니다.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인증이라도 하듯 사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으로 동물을 학대한 경험담과 사진, 영상을 공유하는 방인데, 최근 동물단체가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채팅방 이용자들은 "처벌을 안 받을 거 아니까 짜릿하다"며 방을 삭제했습니다.

실제 동물 학대를 하고 공유한 이용자, 동물 학대 행위를 권유하고 부추긴 이용자, 단순히 시청한 이용자 세 분류로 채팅방 참여자를 나눠 따져봤습니다.

우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행위는 물론, 학대 행위가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해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즉, 직접 학대를 하고 영상을 공유한 이용자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학대를 부추긴 이용자나 단순 시청한 이용자에 대한 내용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경찰과 법조인들에게 문의해봤습니다.

모두 권유하거나 부추긴 이용자에 대해선 이론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각자 가담한 정도가 다른 만큼, 학대 행위를 강요한 정황 등을 따질 필요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시청한 이용자는 현행법으로는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동물n번방'은 가입하려면 동물학대행위 등을 인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단순 시청자는 적을 것이란 의견도 나옵니다.

결국 '동물 n번방' 참여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참여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나뉘는 만큼 '절반의 사실'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사실확인 김보미였습니다.

[spr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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