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허용

김희진 기자 2021. 1. 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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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 예고

[경향신문]

앞으로 연면적 1000㎡ 미만 전기차 충전소가 도심 내 주거지역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방화구조 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면적 1000㎡ 미만 전기차 충전소를 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에 가장 인접하게 위치하는 시설물로, 아파트 단지 옆이나 상가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전기차 충전소 형태의 건물이 많지 않아 법령에 분류가 명확하지 않았다. 1종 근린생활시설 규정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에너지 공급시설’ 등 표현이 있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자동차시설 혹은 위험물저장처리시설로 분류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레지던스 등으로 이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분양광고에 이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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