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총회장 무죄..대구시 "소송 계속"

김도훈 입력 2021. 1. 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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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법원이 어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구시는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어제 판결문을 분석하고 법률 자문단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천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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