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때려 코뼈 부러뜨리고 난동부린 갑질 입주민

이명선 입력 2021. 1. 14. 22:06 수정 2021. 1. 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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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을 방문객용 출입구로 안내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장기동 모 아파트에서 30대 주민 A씨가 경비원인 B씨(60)와 C씨(58)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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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장기동 아파트 30대주민, 미등록 지인 차량 막았다고 경비원 폭행

[서울신문]

김포경찰서 전경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을 방문객용 출입구로 안내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장기동 모 아파트에서 30대 주민 A씨가 경비원인 B씨(60)와 C씨(58)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이를 말리는 C씨의 얼굴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를 타고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진입하려는 A씨에게 방문객용 출입구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던 것이 문제였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갑자기 내려 초소 의자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경비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당시 폭행으로 다친 경비원들을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중이며, B씨를 불러 당시 폭행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았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A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 1명의 진술을 받아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친 경비원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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