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반성 없는 박근혜씨.. '사면'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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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사면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정의당이 14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 대변인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표현하며,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집권여당에서 언급한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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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정의당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사면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직격했다.
정의당이 14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뇌물‧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당초 1심보다 형량이 줄었고 민심에 부합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최종 판결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표현하며,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집권여당에서 언급한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정 대변인은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범죄임을 분명히 해두면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은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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