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원이 인정한 박원순 성추행..아직도 '피해호소인'인가"

유경선 기자 2021. 1. 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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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여권에서 나온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법원이 외면돼온 진실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성추행 의혹이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 만큼 '피해호소인' 운운하며 사건 은폐에만 집중했던 집권여당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피소사실을 유출한 2차 가해자들에 대해 합당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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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외면돼온 진실 인정..집권여당이 진정한 사과해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여권에서 나온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법원이 외면돼온 진실을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여성인권 보호에 앞장섰다던 여당 의원이 '피해호소인'을 들먹이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n차 가해'의 중심에 섰던 것을 돌이켜보면 오늘 법원의 판단은 그 자체로 무거운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는 지금까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지속해 왔다"며 "전례없는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까지 고안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여성인권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피소사실 유출에 가담했다"며 "권력형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사망했을 때를 대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성추행 의혹이 법원에 의해 사실로 인정된 만큼 '피해호소인' 운운하며 사건 은폐에만 집중했던 집권여당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피소사실을 유출한 2차 가해자들에 대해 합당한 처벌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미투운동 이후 한층 높아진 사회의 젠더감수성에 걸맞게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통렬히 반성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진실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서울시청 '6층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나머지 진실도 명명백백히 밝혀라"라고 했다.

앞서 이날 법원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정모씨는 이날 동료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는데, 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전직 비서와 같은 인물이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속옷 사진을 보내거나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가 좋다' '사진을 보내달라' '섹스를 알려주겠다'는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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