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혐의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 구속

이현종 기자 입력 2021. 1. 14. 22:08 수정 2021. 1. 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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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14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 명단을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을 달라고 했으나 열방센터 측은 같은 달 17일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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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J 열방센터 정문에 개시된 시설 일시폐쇄 행정명령문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 BTJ 열방센터 관계자 2명이 14일 구속됐다.

이날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상주시 화서면 BTJ 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 참석자 500명 명단을 내놓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전국에서 찾아온 BTJ 열방센터 참석자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을 달라고 했으나 열방센터 측은 같은 달 17일에 제출했다. 이에 수도권, 대전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TJ 열방센터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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