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교통사고 처벌 법안 발의

김영중 입력 2021. 1. 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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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아파트단지나 공원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런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이외 장소에서 차량 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에 대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내 차도, 공원, 교정, 주차장은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가해 운전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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