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노조위원장 징역형
주아랑 입력 2021. 1. 14. 23:44
[KBS 울산]
울산지법은 노동조합비 등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운 관련 노조위원장인 5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조합원들이 납부한 특별조합비나 노조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9천 5백여 만 원을 개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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