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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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미세플라스틱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 감시가 이뤄지고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확대하고, 노출된 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웨어러블(착용 가능한) 첨단 측정장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난개발·교통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확대를 비롯해 빅데이터를 기반해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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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기후변화와 미세플라스틱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 감시가 이뤄지고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확정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차 계획은 환경보건 정책의 영역을 ‘환경유해인자 사전 예방·관리’에서 ‘피해 대응·복구’까지 확대했다.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확대하고, 노출된 오염물질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웨어러블(착용 가능한) 첨단 측정장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2027년까지 1617억원을 투입해 환경 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소음 등 유해인자의 건강영향과 함께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조사할 계획이다. 난개발·교통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확대를 비롯해 빅데이터를 기반해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를 강화한다. 또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조기 진행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납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높여 엄격 관리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등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를 통합하고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창구 등도 운영한다. 환경오염 피해구제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피해규모·심각성·지속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우선 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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