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모바일서 공동인증서 필요

박예원 2021. 1. 15.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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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2020년도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요.

올해는 카드로 산 안경 구입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등의 변화가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오늘(15일)부터 온라인 사이트 홈택스 등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오늘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에 등록된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부분이 있다면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특히 의료비가 빠진 경우 같은 사이트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적어 보완할 수 있습니다.

20일부터는 이렇게 보완한 최종 확정 자료를 국세청이 제공합니다.

올해부터는 통신사나 개별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민간 인증서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에서는 여전히 옛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항목의 경우 올해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산 안경 구입비 등 4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반면 취학 전 아동 학원비나 장애인 보장구, 교복 구입비의 경우는 조회되지 않아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내야 합니다.

민간주택의 월세도 근로자가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정부가 앞서 펼친 소비 촉진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달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 세액 공제되는 연금계좌 납입 한도도 늘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이용자가 많은 25일까지는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 시간이 한 번 접속에 30분으로 제한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

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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