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미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에 2천억원 과징금 합의
김종윤 기자 2021. 1. 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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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자동차는 10년간 배출가스 관련 결함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1억8천만달러(약 1천973억원)의 과징금을 내기로 했다고 미 법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도요타가 과징금 1억8천만달러 납부와 재발 방지 조치를 약속함에 따라 도요타의 청정대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민사소송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도요타가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대기오염 관련 결함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환경보호청(EPA)에도 제때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요타가 내기로 한 1억8천만달러는 EPA의 배출가스 관련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미 법무부는 도요타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보고 의무가 있는 78건의 배출가스 결함을 지연 보고함으로써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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