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사태' 日, 내달 7일까지 외국인 선수 특례 입국도 중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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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가 선포된 기간에 외국인 선수의 특례 입국도 불허하기로 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련 국제 대회나 합숙 훈련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와 스태프의 입국을 허용하는 스포츠 특례조치를 전면적으로 일시 중단한다고 각 경기단체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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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가 선포된 기간에 외국인 선수의 특례 입국도 불허하기로 했다.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련 국제 대회나 합숙 훈련에 참가하는 외국 선수와 스태프의 입국을 허용하는 스포츠 특례조치를 전면적으로 일시 중단한다고 각 경기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내달 7일까지 시한으로 발효된 긴급사태 기간에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도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지난 8일 긴급사태를 발효하면서 한국,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 특례 입국 조치인 '비즈니스 트랙'은 유지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하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 13일 오사카, 교토, 효고, 아이치, 기후, 도치기, 후쿠오카 등 7개 광역지역으로 긴급사태 적용을 확대하면서 비즈니스 트랙도 긴급사태 기간에는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스포츠 특례 중단 결정은 코로나19 유입 억제 대책에서 예외를 인정하지 말라는 일본 내의 강경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변이 코로나19가 확인된 영국, 브라질 등에 한정해 스포츠 관련 특례 적용을 중단했지만, 그 밖의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는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스포츠 특례를 전면 중단하지만 해외 원정 경기에 나섰던 일본인 선수의 귀국이나 장기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선수의 입국은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선수는 입국 후에 14일간의 자율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고, 일본 국내 대회에 출전하거나 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불허된다.
교도통신은 일본 국내 프로 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의 입국 특례도 일시 중단되게 되기 때문에 올 2월 예정된 프로 야구 훈련 캠프에 참가하거나 2월 개막하는 프로축구 J리그에 합류하려던 신규 외국인 선수의 입국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내달 7일까지 시한으로 일본 11개 광역지역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후에도 전날(14일)의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6,000명대로 올라서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긴급사태와 더불어 스포츠 특례 중단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 7월 개막 일정이 잡힌 2020 도쿄올림픽 연기·취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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