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도 "박원순 성추행"..면죄부 준 경찰 不信 더 커졌다

기자 2021. 1. 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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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근본 원인인 박원순 전 시장 성(性)범죄를 법원도 공식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14일 "(박 전 시장 비서로 근무한) 피해 여성이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전 시장은 '공소권 없음', 그의 측근들이 받는 성추행 방조 의혹엔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경찰의 '167일 수사'가 엉터리였다고 새삼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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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근본 원인인 박원순 전 시장 성(性)범죄를 법원도 공식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14일 “(박 전 시장 비서로 근무한) 피해 여성이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그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며, 박 전 시장 ‘유죄’ 판단도 곁들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전 시장은 ‘공소권 없음’, 그의 측근들이 받는 성추행 방조 의혹엔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경찰의 ‘167일 수사’가 엉터리였다고 새삼 확인된 셈이다. 피해자가 지난해 5월부터 정신과 의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이 ‘냄새 맡고 싶다’ 등 야한 문자와 함께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몸매가 좋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등 노골적인 말도 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공개한 배경도 달리 없다.

그런데도 지난달 29일 수사를 종료하며 ‘면죄부’를 준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不信)이 더 커졌다.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방조 혐의로 고발되고도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성폭력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운운하며 n차 가해까지 반복하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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