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법원도 "박원순 성추행"..면죄부 준 경찰 不信 더 커졌다
기자 입력 2021. 01. 15. 11:51기사 도구 모음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근본 원인인 박원순 전 시장 성(性)범죄를 법원도 공식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14일 "(박 전 시장 비서로 근무한) 피해 여성이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전 시장은 '공소권 없음', 그의 측근들이 받는 성추행 방조 의혹엔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경찰의 '167일 수사'가 엉터리였다고 새삼 확인된 셈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근본 원인인 박원순 전 시장 성(性)범죄를 법원도 공식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14일 “(박 전 시장 비서로 근무한) 피해 여성이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판결했다. 그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며, 박 전 시장 ‘유죄’ 판단도 곁들였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 전 시장은 ‘공소권 없음’, 그의 측근들이 받는 성추행 방조 의혹엔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경찰의 ‘167일 수사’가 엉터리였다고 새삼 확인된 셈이다. 피해자가 지난해 5월부터 정신과 의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이 ‘냄새 맡고 싶다’ 등 야한 문자와 함께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몸매가 좋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등 노골적인 말도 했다”고 증언한 사실을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공개한 배경도 달리 없다.
그런데도 지난달 29일 수사를 종료하며 ‘면죄부’를 준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不信)이 더 커졌다.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 방조 혐의로 고발되고도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성폭력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운운하며 n차 가해까지 반복하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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