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택배노동 대책 서둘러 보완해 설 연휴 혼란·피해 막아야

연합뉴스 2021. 1. 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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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설 명절 특수기를 앞두고 과로 방지 대책이 합의, 시행되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들의 과로사 대책 발표 이후에도 택배 노동자 1명이 과로사하고 4명이 고된 노동으로 쓰러졌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물동량이 급증하는 설 특수기에 유사한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19일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게 노조의 계획이다. 노조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설 연휴를 앞두고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추석 전에 있었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의 대규모 분류작업 거부 경고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부랴부랴 분류 인력 추가 투입 대책을 내놔 급한 불을 껐다. 이후 여러 추가 대책을 제시했고 지난 8일에는 국회가 택배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노조가 정부와 택배사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해 온 만큼 이번 합의 기구 회의에서 강도 높은 대책을 요구하며 압박할 전망이다. 설 연휴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이다. 원래 택배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데다 이번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까지 겹쳐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날 게 뻔하다.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 혼란과 피해 속에 명절을 맞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택배노조는 분류인력 투입과 그에 따른 비용을 택배사가 전액 부담할 것, 야간배송 중단과 지연배송 허용, 택배 요금 정상화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간 쟁점이 됐던 사안들인데, 부분적으로는 해결 방안이 나와 추진되지만, 아직 현장 적용에 이르지 못한 것들과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통해 하루 작업시간 한도 설정, 주 5일 근무 확산 유도,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권고 등을 추진키로 했다.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택배사와 대리점의 갑질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도 내놨는데,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인 '백마진'을 금지하고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 등은 법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부 대책의 상당 부분은 당장 실효성을 담보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이 많아 여전히 많은 후속 과제를 안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도입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택배기사들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지만, 택배사들은 배송 업무의 일부로 간주하는 등 간극이 여전해 보인다.

택배기사 인력 충원과 배송 수수료 인상 문제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안이라서 해법 도출이 간단치 않다. 이를테면 택배기사들은 배송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데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수수료를 그대로 두면 소득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누군가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택배기사와 택배사 단체뿐 아니라 소비자 단체, 대형 화주, 국회,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시킨 이유다.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은 서둘러 보완해 나가되 복잡한 사안을 풀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워낙 장기간 누적, 고착된 문제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창의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우체국 소포 상자에 구멍을 내는 형태로 손잡이를 만들어 운송 작업을 더 수월하게 한 조치는 좋은 예다. 밀집 주거지 내 무인택배함 확대 설치 등 택배기사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와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2009∼2019년 택배 산업 규모는 연평균 8.8%씩 성장했고, 지난해 택배 물동량은 약 33억 개로 전년 대비 18% 급증했다고 한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약 63회 택배를 이용한 셈이다. 전자 상거래 활성화와 비대면 소비 급증으로 이런 추세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택배노동 문제 대처는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게 현실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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