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사 와이펀드, 금감원 온투업 사전심사 통과

2021. 1.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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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P2P금융사의 등록 절차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온투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사전 심사가 통과된 후 등록 여부는 최대 2개월 내에 결정이 된다.

온투법에 따르면 금감원이 사전심사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2개월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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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P2P금융사의 등록 절차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온투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사전 심사가 통과된 후 등록 여부는 최대 2개월 내에 결정이 된다.

금융감독원이 1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진행한 결과 먼저 3곳이 요건을 충족해 지난 12월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어 올해 가장 먼저 와이펀드가 금융위원회에 정식 P2P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투법에 따르면 금감원이 사전심사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2개월 이내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금융위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2개월 이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P2P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이뤄지면 현재 침체된 P2P금융시장에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며 “P2P금융사 중 제도권 금융 1호가 나오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취급액도 지금보다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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