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필독! 사회 초년생을 위한 꼼꼼한 가이드

김초혜 2021. 1. 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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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수수께끼' 연말정산, 왜 이렇게 복잡하지?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의 기본.

코로나가 세상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견고한 일상마저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를 학습했다. 이 공포는 돈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라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재테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베스트셀러 대부분이 재테크 서적이다. 경제 관련 유튜버들은 공중파까지 진출했다. 동학개미운동까지 퍼졌다. 요즘엔 어딜 가든 주식 이야기다.

올해도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수많은 직장인은 투자 계획을 세워 목표를 향해 움직일 것이다. 시작이 절반이다. 연말정산부터 제대로 해내야 한다. 연말정산 앞에서도 쩔쩔매는 사람이 험난한 투자의 세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흔히 연말정산은 국가가 직장인에게 주는 소소한 보너스로 여겨진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린다. 엄밀히 따지면 틀린 얘기다. 국가는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우리는 1년 동안 꼬박꼬박 국가에 세금을 바쳤다. 연말정산이란 국가가 국민에게 납부받은 세금을 종합적으로 정산하는 제도다. 정산 결과 누군가에겐 세금 일부를 돌려주고, 누군가에겐 더 걷는다. 국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세금을 알아서 돌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요청하고, 요구하고,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다. 소득공제는 무엇이며, 세액공제는 또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13월의 월급'을 늘릴 수 있는가. 연말정산은 연초마다 직장인의 골칫거리다.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수수께끼'다.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기본을 정리했다.

「 세액공제, 소득공제 구분부터 확실하게 」
연말정산 핵심 키워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다. 사실상 연말정산은 ‘소득’과 ‘세액’을 얼마나 더 많이 공제받느냐의 싸움이다. 두 개념만 정확히 파악해도 연말정산의 80%를 정복한 셈이다.

소득공제부터 알아보자.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실제 소득을 차감해주는 혜택이다. 작년에 총급여 3,000만원을 받은 A가 있다. 그는 지난해 3,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 연말정산을 통해 A의 소득이 3,000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는 줄어든 액수에 비례해 세금을 돌려받는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 부양가족이다. A에게 부양가족 1명이 있다면 그는 연말정산 때 소득 150만원을 차감받는다. 실제 소득은 3,000만원이지만 국가에 잡히는 소득은 2,850만원이 되는 거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도 지출액에 비례해 소득에서 차감해준다. A가 이런저런 공제를 받아 소득 300만원을 줄였다고 가정해보자. 실질적인 총급여는 3,000만원이지만 세금만큼은 2,700만원 수준에 맞춰 내면 된다. 소득 300만원에 매겨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세액공제 개념은 소득공제보다 이해하기 쉽다. 소득공제가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낸다면 , 세액공제는 복잡한 계산 없이 곧장 세금을 줄여준다. 예컨대, '세액공제율 10%'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이 상품에 한 해 50만원을 넣었다면 투자금의 10%인 5만원은 당신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에서 삭감된다.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소득세율도 낮은 편이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통해 소득을 줄여봐야 세금 감면 효과는 드라마틱하지 않다. 사회초년생은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집중 공략하는 편이 유리하다. 반대로 연봉 1억이 넘는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매력적이다.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을 조금만 줄여도 돌려받는 세금이 많다.

「 독립한 사회초년생, 한 달 월세 돌려받아요 」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념을 확실히 탑재했다면, 이젠 구체적인 세제 혜택 정책과 금융상품을 따져가며 필요한 부분을 챙기면 된다. 사실 연말정산 신청 자체는 쉽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작년에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일목요연하게 나온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빠짐없이 뜬다. 클릭 몇 번만 하면 연말정산은 끝난다. 하지만 홈택스가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는 공제항목도 있다. 근로자 본인이 챙겨야 한다.

우선 인적공제부터 보자. 근로자 누구나 본인 1인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으로 받는다. 예컨대, 작년 총급여 3,000만원을 받은 A는 150만원 소득을 차감받고 시작한다. 여기에 추가로 부양가족이 있는지 따져야 한다. 만약 부모님이 은퇴해 소득이 없고, 만 60세가 넘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모님 한 분씩 15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자녀들끼리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지 상의해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부양가족에 등록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취를 시작한 사회초년생은 월세 세액공제도 꼭 체크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월세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공제율은 소득수준마다 다른데, 총급여가 3,000만원 수준이라면 월세액 12%를 세액공제 받는다. 예컨대, 매월 50만원씩 1년간 600만원을 월세에 지출했다면 이 중 12%인 72만원을 당신이 내야 하는 전체 세금에서 삭감해준다. 사실상 한 달 월세 비용을 돌려받는 효과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송금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를 잊어버렸다 해도 당황하지 말자. 월세 계약을 주선한 부동산이 보관하고 있다. 주의할 점도 있다. 사회초년생 중에는 월세 비용을 여전히 부모님에게 도움받는 경우가 많다. 만약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를 지불한다면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임대차계약 당사자 명의로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했을 때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부모님에게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해당 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후 본인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야 한다.

「 주택청약저축, 제대로 공제받고 있나요 」
사회초년생이 가장 먼저 추천받는 금융상품은 주택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 열쇠다.게다가 세제 혜택까지 있다. 청약통장은 납입액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매달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을 납입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만큼 소득을 차감해준다. 단, 조건이 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자여야 한다.이 조건을 충족하고도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분명히 1년 동안 청약통장에 돈을 넣었는데,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항목에 '0원'이 뜨는 것이다. 이 부분을 눈여겨보지 않고 후다닥 연말정산을 처리하면 공제 혜택을 놓치게 된다.

청약통장에 돈을 넣었는데도 연말정산에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놓친다.무주택 확인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의 오프라인 지점이나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된다.

「 연말정산 성적이 아쉽다면 」
연말정산을 통해 누구나 세금을 돌려받진 않는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세금을 토해낸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 그만큼 당신은 지난해 검소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아니면, 남들보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적다는 의미기도 하다. 연말정산 보너스는 기본적으로 소비를 많이 한 근로자가 더 많이 받는 구조다.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마구잡이로 소비를 늘릴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럼에도, 최대한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세제 혜택 금융상품에 주목하자.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이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1년간 납입한 금액 중 16.5%를 세액공제해준다. 파격적인 혜택이다. 그래서 한도가 있다. 연간 납입액 중 최대 4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준다. 1년간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투자했다면 이 중 16.5%인 66만원을 당신이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해준다.

연금저축은 신탁, 보험, 펀드로 나뉜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을 통해 높은 투자 수익률까지 올리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가 정답이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이 계좌에 넣은 돈을 활용해 펀드나 ETF에 투자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주식투자 효과까지 누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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