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포항CBS 문석준 기자 입력 2021. 1. 15.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주시가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 공제액은 연세액의 9.15%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 공제액은 연세액의 9.15%이다.

3월·6월·9월에 신청할 경우 각각 7.5%·5%·2.5%를 공제받는다.

신청은 경주시청 세정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연납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