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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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다음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 공제액은 연세액의 9.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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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가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 공제액은 연세액의 9.15%이다.
3월·6월·9월에 신청할 경우 각각 7.5%·5%·2.5%를 공제받는다.
신청은 경주시청 세정과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연납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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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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