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 16일부터 시행,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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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그간 훈령과 예규 등에 근거해 영사 조력을 제공해 왔지만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법률로 구체화되면서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하는 국민들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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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방문 중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그간 훈령과 예규 등에 근거해 영사 조력을 제공해 왔지만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법률로 구체화되면서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 조력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사조력법은 형사 절차, 범죄 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 상황 등 6개 유형별 영사 조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여행 경보,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했다.
또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하는 국민들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재외국민은 해외 체류 시 주재국 법·제도·문화를 존중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주의와 주재국의 조치에 대한 협조할 것을 명시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영사 조력은 국가의 무제한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개인의 책임 원칙 간에 합리적인 균형이 되도록 설계됐다"며 "영사 조력 범위와 관련해 국제법규와 주재국 법령·관행, 당사자 스스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유사한 상황에서 국내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영사조력법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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