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50만 원 보상에 40% 심사 탈락..괜찮을까?

고정현 기자 2021. 1. 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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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살펴보니

<앵커>

정부가 대응책으로 꼽은 국가보상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이미 199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데, 만약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생기면 보건소를 통해서 지자체에 보상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지자체의 조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보상을 해줄지 120일 안에 심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렵사리 신청해도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고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09년 65살 여성 A 씨는 독감 백신 접종 후 말초 신경계에 이상을 일으키는 밀러-피셔 증후군을 앓다 3일 후 숨졌습니다.

A 씨 유족은 '예방접종 피해 국가 보상' 절차를 신청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2009년 이후 A 씨 사례처럼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해 국가 보상을 신청한 건수는 25건.

하지만 보상은 A 씨가 유일합니다.

3단계에 걸친 절차도 복잡하고 홍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신청 사례도 많지 않습니다.

SBS가 입수한 질병청 자료를 보면 보상 신청은 매년 100건이 넘지 않고, 그마저도 평균 40%는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보상 액수도 최근 5년간 평균을 따져보면 신청 1건당 250만 원에 불과합니다.

[서상수/변호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장) : (부작용) 사례가 없거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다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쉽게 (보상) 받을 수 없고, 아마 재판을 하거나 법정 다툼을 해서 입증을 해야만….]

익히 알려진 부작용은 보상받기가 쉽지만, 증상이 특이한 경우 국가보상 제도로 보상받기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은 모든 안전수칙을 지켜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개발과 부작용 연구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접종만큼이나 보다 정교한 접종 후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정상보, 영상편집 : 하성원) 

▶ 미국 의사 "팔 부어 아팠다"…'더딘 접종' 이유는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3400 ]
▶ [단독] 부작용 생기면 '예방접종보상제' 활용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73373 ]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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