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혜원 특혜 사건' 힘없는 공무원만 징역, 文 정권다운 결말

2021. 1. 1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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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8월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목포 지역 부동산에 차명 투기 등을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손용우씨에 대한 독립유공자 특혜 선정 의혹과 관련, 서훈 재심사를 지시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낸 국가보훈처 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사를 지시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혜원 전 의원과 면담 후 재심사를 지시했고, 사실과 다르게 (손 전 의원 오빠가 보훈처에 전화해 유공자 선정을 신청했다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방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해당 국장이) 피우진 전 보훈처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모든 일은 손 전 의원이 2018년 2월 피우진 전 보훈처장을 만나 부친 서훈 문제를 얘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피 전 처장의 지시로 직권 재심사가 이뤄졌고, 그해 8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당시 보훈처는 사회주의 활동을 했어도 유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내규까지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절친인 손 전 의원을 위해 국가기관이 발 벗고 나서서 특혜를 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

손씨는 6차례나 보훈 신청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손씨 조서에는 ‘(1947년)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고 적시돼 있다. 또 6·25 전쟁 당시 경기도 설악면 세포조직책이었다고 했다. 단순한 사회주의 활동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2018년 광복절에 손 전 의원 모친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직접 수여했다.

검찰은 불법행위의 직접 당사자인 손 전 의원과 피 전 처장은 소환 조사 한번 안 했다. 서면 질문서를 보낸 뒤 두 사람이 답변을 거부하자 ‘자료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재판부는 피 전 처장이 지시한 일이라고 명시하면서 “독립유공자 선정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실무 국장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손을 털겠다는 것이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권다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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