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엘사 눈사람' 주먹질해 산산조각 낸 행인, 재물손괴 인정될까

이창명 법률N미디어 에디터 2021. 1. 1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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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카페 앞에 서있던 '엘사' 눈사람을 이유없이 부순 행인의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C변호사는 엘사 눈사람이 설치된 위치와 눈사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만약 엘사 눈사람을 재물로 보기 위해서는 전시회 같은 확실한 목적을 가진 미술작품으로서 효용이 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감상이란 효용의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겠지만 인정이 어렵고 결국 단순히 가게 바깥에 만들어둔 눈사람 정도로 재물손괴 혐의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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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캡처

대전의 한 카페 앞에 서있던 '엘사' 눈사람을 이유없이 부순 행인의 모습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폭설이 내린 지난 8일 대전의 한 카페 앞에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엘사를 꼭 빼닮은 눈사람이 등장해 시선을 모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카페의 점주가 쌓인 눈을 이용해 실력을 발휘한 것이었죠. 이 '엘사' 눈사람 소식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급기야 눈사람을 보기 위해 해당 카페를 찾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눈사람의 생명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카페 앞을 지나던 한 행인에 의해 부서지고 만 건데요. 카페 앞을 비추던 CCTV를 보면 한 행인이 엘사 눈사람을 향해 의도적으로 주먹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눈사람은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는데요. 이에 카페 점주는 "더이상 엘사 눈사람을 볼 수 없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카페 주인이 공들여만든 엘사 눈사람을 특별한 이유없이 파손한 행위,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법률이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습니다.

일반적인 눈사람이라면 파손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CCTV영상 속 행인의 모습을 보면 손괴행위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부러 주먹질을 해 눈사람을 부수려는 고의성이 여실합니다.

이에 따라 손괴행위 인정 여부보다는 엘사 눈사람을 재물로 볼 수 있는지가 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에 대해 '타인 소유 재물의 효용성을 해한 경우'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사 눈사람을 법적으로 재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점주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눈사람이라도 법적으로 재물에 해당하는지를 따지기 위해선 구체적인 경제적 가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엘사 눈사람이 재물로 인정된다면 재물손괴도 인정될 수 있는 거죠.

A변호사는 이에 대해 "만약 카페 명물로 겨울철 계속 전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눈사람이라면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재물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카페 주인이 만든 목적과 눈사람이 활용된 형태 등에 따라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B변호사는 "일반적인 눈사람의 경우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적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 점주가 눈사람을 만든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하면 재물손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엘사 눈사람의 감상적 효용 가치 따져봐야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재물손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C변호사는 엘사 눈사람이 설치된 위치와 눈사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재물손괴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형사재판을 법적으로 진지하게 접근해본다면 설치된 장소의 적절성, 엘사의 저작권 문제까지도 고려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D변호사는 "엘사 눈사람을 점주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자기소유 앞마당이 아닌 카페 앞에 뒀다는 점은 소유권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또 엘사 눈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녹아 사라질 것이기에 재물의 효용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엘사 눈사람을 재물로 보기 위해서는 전시회 같은 확실한 목적을 가진 미술작품으로서 효용이 있다는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감상이란 효용의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겠지만 인정이 어렵고 결국 단순히 가게 바깥에 만들어둔 눈사람 정도로 재물손괴 혐의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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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법률N미디어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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