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헬스장 등 조건부 운영재개

이상규 2021. 1. 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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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 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이어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는 동시에 각종 소모임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자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를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한 음식점 모습. 2021.1.4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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