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핀셋 조정'..헬스장 문 열고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는 유지

서지혜 기자 2021. 1. 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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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지만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며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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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헬스장, 노래방,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조건부로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 운영도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지만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며 “반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말했다. 또한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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