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 금지·식당 오후 9시 영업제한 유지.. 헬스장 등 영업재개(종합)

진상훈 기자 2021. 1. 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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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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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이상 모임 금지와 식당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유지하기로 했다. 헬스장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운영 제한으로 텅 빈 서울 서대문구의 한 헬스장/김송이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실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집합금지조치를 받았던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은 ‘8제곱미터당 1명씩’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는 조건으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카페도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교회는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 수의 10% 내에서 대면예배를 할 수 있게 됐다.

정 총리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 등도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오전 11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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