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박원순 휴대폰 없애지 말아달라" 유족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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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유족들에게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없애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 시장 죽음으로)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 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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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박 전 시장의 유족들에게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없애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스마트폰을 검찰 지휘에 따라 유족 측에 반환했다.
김 변호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의 힘은 강하고 생각보다 촘촘한 그물로 엮여있다"며 "경찰이 박 시장폰을 반환하고, 서울시가 유족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경찰이 이미징파일을 모두 삭제했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4일 중앙지법 판결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정신과 상담치료 받으며 의사선생님께 말한 피해내용이 언급됐다"며 "'냄새를 맡고싶다, 몸매가 좋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 OO을 알려주겠다'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 핸드폰 전체 내용은 포렌식 못했으나 그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를 직접 본 사람들의 참고인 진술은 확보돼 있다"며 "늦은 밤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가 한밤중에 피해자집으로 오겠다는 박 시장의 문자를 봤다, 피해자에게 보낸 속옷사진을 본 서울시청 동료직원 진술도 확보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실들은 경찰이 수사하고 중앙지검으로 송치한 약 30쪽 분량의 송치의견서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혹자들은 피해자폰 까면 되지 왜 박시장폰 까냐고 한다"며 "피해자폰은 모두 깠다. 수사기관, 인권위 몇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폰 다 깠으면 피의자 폰도 까는게 "공평, 공정, 정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디 박 시장 유족이 핸드폰을 없애버리지 않길 바란다"며 "진실의 힘은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정모씨(4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해자가 직원 뿐 아니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도 성추행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성폭행과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면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박 시장 죽음으로) 법적으로 호소할 기회를 잃었다"며 "재판부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해 주셔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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