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빙, 한 달 사이에 벌금만 8000만원..10억원 손해

김하진 기자 hjkim@kyunghyang.com 2021. 1. 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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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카이리 어빙 | 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프로농구(NBA) 브루클린 네츠의 가드 카이리 어빙(29)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벌금만 8000만원 정도를 내는 등 약 10억원에 가까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됐다.

NBA 사무국은 16일 “최근 어빙이 리그 건강·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며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내렸다.

어빙은 7일 유타 재즈와 경기에 뛴 이후 5경기 연속 결장했다. 부상 때문은 아니었고 팀에서 공지한 그의 결장 이유는 ‘개인적 사유’였다. 그런데 이 기간에 어빙이 가족의 실내 파티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참석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나돌았고, NBA 사무국은 이날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확정했다.

NBA는 이번 시즌 선수들에게 15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석을 금지하고, 술집이나 클럽 등 비슷한 유형의 장소에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번 시즌 NBA의 이 건강·안전 수칙을 위반해 벌금 징계를 받은 선수는 어빙이 두 번째다. 1호는 지난해 12월 역시 벌금 5만 달러 징계를 받았던 제임스 하든이다. 하든은 이틀 전 휴스턴 로키츠에서 브루클린으로 트레이드돼 브루클린은 이번 시즌 안전 수칙 위반 선수 2명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어빙은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뷰 거부로 벌금 2만5000달러 징계를 받아 최근 한 달 사이에 벌금만 7만5000달러(약 8200만원)를 부과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다. 리그는 어빙이 건강·안전 수칙 위반 후 5일간 자가 격리 기간이 생겨 결장한 두 경기에 대해서는 급여 삭감 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이 조치로 어빙은 급여 가운데 81만6898 달러를 손해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빙의 이번 시즌 연봉은 약 3천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0억원이 넘는다. 어빙이 부과받은 벌금만해도 9억8000만원으로 거의 10억원이다.

ESPN은 “어빙이 17일 올랜도 매직과 경기에도 뛸 수 없게 됐다”며 “다만 이 경기 결장에 따른 추가 벌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김하진 기자 h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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