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간부들 "육군참모총장에게 인격권 침해당해" 인권위 진정

강수련 기자 2021. 1. 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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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간부인 주임원사들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주임원사 일부는 인권위에 남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진정을 냈다.

주임원사들은 진정서에서 남 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남 총장은 지난해 12월21일 주임원사들 간의 화상회의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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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해도 된다" 발언에 진정 제기
남영신 총장 "발언 진의 왜곡돼"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육군 제공) 2020.11.11/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육군 간부인 주임원사들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에게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남 총장이 장교들에게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주임원사 일부는 인권위에 남 총장의 발언에 대해 진정을 냈다.

주임원사들은 진정서에서 남 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남 총장은 지난해 12월21일 주임원사들 간의 화상회의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대대급 이상 부대의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의 경우 부사관 중 복무 기간이 가장 길고 나이도 많다. 이를 고려해 계급상으로는 장교가 더 높아도 서로 존대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입장으로 보인다.

한편 남 총장은 해당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 진정과 관련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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