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진단검사 불응 'BTJ 열방센터' 방문자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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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긴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시는 "질병관리청에서 명단이 통보된 열방센터 방문자 48명 가운데 주소가 확인된 3명이 행정명령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일 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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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긴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시는 "질병관리청에서 명단이 통보된 열방센터 방문자 48명 가운데 주소가 확인된 3명이 행정명령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행정명령을 어긴 확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구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명단에 들어있던 1명은 이 센터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4명은 진단 검사를 받았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일 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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