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카페 밤 9시까지 착석 가능..헬스장 제한 운영(종합)

안규영 입력 2021. 1. 16. 11:29 수정 2021. 1. 1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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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식당과 동일하게 허용된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도 거리두기 및 이용 인원을 지키는 조건 내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또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 세부 시설별 방역 수칙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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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식당과 동일하게 허용된다.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도 거리두기 및 이용 인원을 지키는 조건 내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18일부터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단계 하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비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는 등 각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 활동은 일부 허용된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한다.

중대본은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수도권의 집합금지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집합금지를 해제한다”며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카페는 그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으나 이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방역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간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 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더라도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춰야한다. 각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개시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 세부 시설별 방역 수칙이 조정된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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