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매장취식 된다..거리두기 2주 연장, 무엇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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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는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다.
전국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했으나 18일부터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정부는 2주 뒤 유행 상황을 다시 평가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 5인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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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는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다. 스키장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되고 종교활동은 인원을 제한한 상태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권 장관은 “여전히 하루 400~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 이상 예약 또는 동반입장이 금지된다”고 했다.
‘오후 9시 영업제한’ 완화 문제에 대해선 “오후 9시 이후에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다.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이 권고된다.
전국 스키장은 내부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탈의실·오락실 등의 부대시설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 시설은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는 금지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및 홀덤펍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와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유흥시설은 2단계부터 집합금지인 점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정부는 2주 뒤 유행 상황을 다시 평가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 5인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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