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위법성 지적에.."흠 있어도 적법성 부정 못 해" 선 그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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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위법성 지적에 "정당한 조치였다"며 재차 반박했다.
법무부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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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 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을 제시했다. 해당 법안에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2013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 기관의 요청이 없었으나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출금 대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아 통상 실무상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자의 출국 금지가 이뤄졌다”면서도 “통상적인 실무가 이렇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김 전 차관의 국외 도피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또 출국금지를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법적으로 ‘수사 기관’에 해당하는 만큼 내사 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반박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서울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로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발령받아 해당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6에는 ‘수사 기관은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담고 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가 비행기 탑승 직전 적발돼 긴급 상황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만큼 김 전 차관 출국 금지에 대한 위법 주장이 법리 오해·사실 오인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 출입국 관련 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거나, 조회 수가 수백 회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의 진위 확인, 출국 심사 경위 파악 등을 위한 조치였다’, ‘업무 프로세스상 1회의 확인 작업에 다수의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 정확성을 위해 반복 조회한 경우도 많았다’고 각각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뇌물수수 등 의혹에 따라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두 차례 무협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조사 끝에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이 직전 제지당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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