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금 절차 문제 '부차적 논란'".. 불법 절차 사과·반성 없어

최석진 2021. 1. 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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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부차적인 논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어차피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취지인데,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앞선 해명에 이어 또 다시 절차상 위법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결과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아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16일 법무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해외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그런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청에 이미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사건의 사건번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를 기재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이후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는 앞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1호’라는 가짜 내사번호를 적어 제출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에 사용될 수 없는 데다 2019년 당시 서울동부지검 내사 1호 사건은 두 달 뒤인 같은 해 5월 30일 전혀 다른 사건에 비로소 사건번호가 생성됐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게 일단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조작된 서류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

게다가 당시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 파견 요원으로서 외부위원들의 기록 검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지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던 것뿐이지 ‘김학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내사번호를 부여하거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도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 12일 법무무 알림 문자를 통해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돼 내사나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금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조사단 파견 검사는 수사권한이 없고, 더군다나 가짜 사건번호를 붙여 긴급출금을 요청한 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당시 법무부는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 제기된 절차 위법 지적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비난 여론에 기대 정당성을 호소한다는 비난이 나왔다.

그런데 이날 또 법무부는 당시 이 검사의 서류 조작 행위가 없었다(혹은 사실이 아니다)거나 그런 이 검사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 대신, 장관에게 출금 권한이 있으니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은 것.

하지만 장관에게 일반적인 출금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이 검사가 정식 입건도 안 된 상태의 김 전 차관을 가짜 사건번호를 붙여 조작한 서류로 출금시킨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건이 발생한 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민간인 조사단원으로 일하다가 문제의 ‘불법 출금’ 조치가 내려지기 직전 진상조사단에서 자진 사퇴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역시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차관이 1심 무죄, 2심 일부 유죄를 받았다. 일부 유죄를 받은 혐의는 출국금지 당시 문제되지 않은 혐의로 알고 있다”며 “일단 잡아놓고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이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 당시 별건 수사였다는 지적이 있었던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실현을 위해 불가피한 업무처리였다는 주장은, 출국금지 요청 당시 강조된 김 전 차관 혐의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놓고 보면 무리한 주장이다. 법원에서 모두 무죄와 면소(공소시효 완성) 판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검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해온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하고 특수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수원지검에서는 지금은 폐지된 대검 중앙수사부 연구관 출신으로 앞서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았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이끄는 형사3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재임 시절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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