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통公 고용세습 재심의도 감사원 기각 '6전6패'

김형원 기자 입력 2021. 1. 16. 16:40 수정 2021. 1.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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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조선DB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비리’가 감사원 재심의 과정에서 무더기 기각·철회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상(賞) 받아야 하는 일”이라며 감사 결과에 불복했었다. 하지만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친인척들을 부당 취업시켰다는 감사 결과가 사실로 재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친인척 채용비리로 적발된 인원의 91.6%가량은 별다른 제재 없이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서울교통공사가 청구한 6건의 재심의 안건 가운데 5건이 기각·철회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건의 재심의 안건도 처벌 수위를 다소 낮추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부정한 정규직 전환 등에 관여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 5명에 대한 감사원의 중징계 처분 요구도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6전 6패’로 감사원에 판정패 당한 셈이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박 시장이 감사 결과에 불복하자 “서울시가 감사 결과의 논점을 바꾸거나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서울교통공사 입구에‘편견 없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적힌 입간판이 세워져 있다. 감사원은 30일 발표한 채용비리 감사 결과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라고 밝혔다.

2019년 감사원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 중 부정 취업이 발생했다”고 발표하면서 당시 박 시장에겐 주의,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었다. 감사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친인척들을 부당 취업시킨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비리 연루자를 포함해 서울교통공사에서 적발된 직원 친인척 채용 사례는 모두 192명이었다. 하지만 최종 책임자인 박 전 시장은 성추문에 휘말려 극단적 선택을 했고, 김 사장도 ‘일신상 사유’로 스스로 그만뒀다. 김 사장은 이 직후 KT 회장 공모에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야당은 “친인척 낙하산들이 공기업 정규직을 대거 꿰차면서 청년들은 경쟁할 기회마저 박탈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192명 가운데 176명은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상도 의원은 “고용 세습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친척 덕에 정규직이 된 사람들만 남은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교통공사 측은 “감사원은 평가절차 없는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해 지적했지만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192명의 직원들은 감사원 조사결과 친인척이 교통공사 내에 있다고 확인된 것일 뿐으로 별개의 채용비리가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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