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2주 더 연장..일부 업종은 완화

박영하 입력 2021. 1. 1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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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밝힌 가운데 울산시도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카페안에서의 취식행위와 종교행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세부내용을 박영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말 오후 남구의 한 카페, 매장은 손님 한명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며 매장안에서 취식이 금지된 이후 매출은 평소 대비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달째 임대료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저녁 9시까지 매장안에서의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5명 이상이 함께 모일 수는 없으며,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권고됩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한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정정아/카페 업주 : "전 보다 조금 10~20% 정도는 나아질 것 같은데 예전 만큼 완전 회복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달리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파티룸은 여전히 집합이 금지됩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비수도권에서 좌석 기준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권영삼/울산시 사회재난대응 담당 : "종교시설에서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암송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정규 종교활동외에 수련회, 기도회, 식사 등의 모든 모임과 행사는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울산에서는 선교단체인 인터콥과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자칫 대면 예배를 통한 전파 확산의 우려도 제기됩니다.

울산시는 이달말까지 적용되는 세부기준이 담긴 변경된 행정조치를 내일 발표합니다.

KBS 뉴스 박영합니다.

촬영기자:김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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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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