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1만 건 38억 부과

박영하 입력 2021. 1. 16. 23: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울산]
울산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1만 4천여 건에 38억5천만 원 상당을 부과했습니다.

울산시는 무선국 설치와 통신판매업, 전기사업 등의 허가 증가로 등록면허세가 지난해보다 5.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와 허가, 인가와 등록 등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별에 따라 4천500원에서 6만 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