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1만 건 38억 부과
박영하 입력 2021. 1. 16. 23:21
[KBS 울산]
울산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11만 4천여 건에 38억5천만 원 상당을 부과했습니다.
울산시는 무선국 설치와 통신판매업, 전기사업 등의 허가 증가로 등록면허세가 지난해보다 5.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와 허가, 인가와 등록 등 과세 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면허 종별에 따라 4천500원에서 6만 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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