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자제 못하고.. 이러니 檢개혁해야" 추미애, '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팀에 맹공

현화영 2021. 1. 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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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법무부 스스로 법치주의 훼손하는 주장"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이하 출금) 의혹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리자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며 맹비난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는 단독제 행정관청으로 출금 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 조치했다 해도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추 장관은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 양식상 문제라 해도, 검찰 수뇌부는 당시 이를 문제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 연장 요청한 것에는 묵비한 채 일개 검사의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건,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일개 검사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
 
앞서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수사 목소리가 커졌던 지난 2019년 3월23일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 당했다.

당시 출금이 불법이었다는 의혹이 최근 확산하자, 수원지검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다.

추 장관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꼬집으며,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3년 황교안 장관이 참고인에 대해 사건번호 없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사례가 있다”면서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도 이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며 출국금지는 정당한 조치였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상범 “법무부 장관은 긴급 출금 못해… 무법부의 헛된 발버둥”

 
유상범(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추 장관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날  ‘법무부 장관은 범죄수사가 없는 이상 직권으로 (긴급)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무부의 해명은 법기술을 발휘해 불법 긴급출국금지를 정당화하려는 무법부의 헛된 발버둥에 불과하다”라며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5가지 논거를 들어 법무부와 추 장관의 해명을 반박한 뒤 “긴급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하려면 위 규정의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이 불가능하니 위 규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 출국금지 규정인 제4조 2항을 끌어들여 설명하면서 초점을 흐리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음에도 불법성이 없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꼬집었다. 추 장관과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에 관한 근거규정이 아닌 일반 출국금지 규정을 들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긴급출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1항, 3항은 ‘수사기관’이 긴급한 경우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고, 6시간 내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범죄 수사 중 피의자가 해외 도주를 시도하는 긴급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기관에게만 긴급출국금지 요청권을 줬고, 법무부 장관은 그 요청에 대해 승인권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의 명령권자라고 해서 수사기관의 요청없이 직권으로 긴급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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