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층간소음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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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설사들이 관련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고의적인 불법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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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설사들이 관련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고의적인 불법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시공을 해 입주자에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시공업자에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감리자의 업무에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감리자가 고의로 업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현행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60702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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