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층간소음 부실시공에 징벌적 손해배상' 발의

김재경 samana80@mbc.co.kr 입력 2021. 1. 17. 09: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설사들이 관련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고의적인 불법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설사들이 관련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고의적인 불법 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 시공을 해 입주자에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시공업자에 영업정지, 사업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감리자의 업무에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을 시공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감리자가 고의로 업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그 행위에 대한 현행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김재경 기자 (samana8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60702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