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물 논란 '알페스' '글'이라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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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2의 n번방' 사태로까지 불리는 '알페스'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알페스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청원이 응답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조만간 답변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페스가 성 착취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제작·유포·구독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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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제2의 n번방' 사태로까지 불리는 '알페스'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알페스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청원이 응답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조만간 답변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페스가 성 착취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제작·유포·구독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알페스가 성 착취물로 분류될 경우에는 아청법 규정에 따라 판매·배포·제공 뿐 아니라 시청 행위까지 모두,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는 "아청법에 규정된 성착취물 정의에는 '글'이 포함이 안돼, 알페스가 글을 주된 도구로 삼고 있다면 성 착취애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페스는 실존 인물의 성행위나 애정 관계 등을 상상해 꾸며낸 창작물로, 최근 논란이 되는 알페스에는 미성년 남성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 (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60705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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