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학의 출금' 지휘에 秋 반격..당시 檢지휘부 조사 불가피

이장호 기자 2021. 1. 1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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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수사팀 공세..秋 "당시 檢수뇌부 출금연장" 반격
의혹연루 '秋라인' 수사..'檢 제식구 감싸기'도 조사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의혹에 연루된 '추미애 사단'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상 위법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적극 해명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반박에 나섰다.

그러나 법무부의 해명들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긴급출금 경위를 비롯해 의혹 연루자들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추 장관이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하면서 김학의 출국금지에 이은 수사 당시 대검찰청 지휘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공익신고로 촉발된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의혹

이 사건 수사는 국민의힘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고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촉발됐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복수 직원은 상부 지시에 따라 2019년 3월19일~22일 177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금 여부 정보를 제공받아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 검사가 이같은 과정을 거쳐 관련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출금을 법무부에 요청, 불법 긴급출금이 이뤄졌는데도 박 전 장관 등이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방법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배임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법무부와 진상조사단이 출입국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해 위법한 긴급출금 조치를 했고, 사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혐의도 있다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이다.

공익신고의 피신고인으로는 법무부 박상기 전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 등 11명이 올라 있다.

최근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접수할 당시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했고, 법무부에 제출한 긴급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엔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커져갔다.

또 긴급출국금지 조치 당시 요청서와 승인서에 검찰총장이나 서울동부지검장 명의의 직인이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법무부, 의혹 해명…秋는 "檢 제식구 감싸기" 비판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법무부는 12일 "이 검사가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해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또 16일에는 "수사기관 요청 없이 법무장관 직권으로 출금한 전례도 있다"며 관련 논란을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출입국관리법 4조2항에 근거해 법무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의 '국민적 비판'과 '대대적 언론보도'를 들어 "긴급출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추 장관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9월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출국이 무산된 뒤 공항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다 자신에게 긴급출금조치가 내려진 것을 확인한 뒤 새벽 5시쯤 공항을 떠났다. (JTBC 화면 캡처) 2019.3.24/뉴스1

◇법조계 "의혹 해소엔 부족"…전방위 수사 불가피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허위 번호를 붙인 건 심각한 위법행위이며, 당시 출금은 법무장관 직권이 아닌 이 검사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면서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9년 대검과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조사단이 대검에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데, 대검은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이 있었고, 진상조사 결과가 과거사위에도 보고되지 않은 상태"라며 반대입장을 냈었다.

당시 상태로는 출국금지 조치가 어렵다는 걸 인지한 대검의 반대입장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게 되자 이 검사 등 관계자들이 절차를 어겨가며 무리하게 출금 조치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박 전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으로 진상조사단 관련 주무과장이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도 출금 과정에 연루했거나 사후 무마를 시도했다는 등 의혹도 나온 상황이다.

피신고인에 없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김 전 차관 출금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차관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였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안양지청은 해당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김제성)에 맡겨 수사해왔으나, 착수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고, 수원지검은 이정섭 형사3부장검사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검사, 평검사 3명 등 5명으로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이 검사가 2019년 3월22일 밤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와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을 요청한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이 지검장과 박 전 장관, 이 부장검사, 김 과장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대검 지휘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다.

추 장관은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당시 검찰 지휘부 대응을 문제삼았다.

추 장관은 이어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은 묵비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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