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지난 우유 먹어도 될까? 유통기한에 대한 오해

전종보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21. 1.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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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이나 계란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들은 구매 후 얼마 되지 않아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식품의 경우 아까운 마음에 버리지 않고 먹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복통이나 설사를 하진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냉장 기준)이 평균 9~14일이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보관하면 45일까지 마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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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의 유통기한은 평균 9~14일이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보관하면 45일까지 마실 수 있다./사진=크립아트코리아

유제품이나 계란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들은 구매 후 얼마 되지 않아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식품의 경우 아까운 마음에 버리지 않고 먹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복통이나 설사를 하진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유통기한이 섭취 가능 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식품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자.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다.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은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다. 보건복지부는 유통기한으로 인해 소비 가능한 식품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과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나눠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기한을 단순히 유통기한보다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냉장 기준)이 평균 9~14일이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보관하면 45일까지 마실 수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중인 ▲우유 3종 ▲유음료 4종 ▲치즈 2종을 개봉한 그룹과 개봉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해,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장온도(0~5도)를 유지하면서 제품의 ▲pH ▲일반세균 수 ▲대장균 수 변화를 측정했다. 실험 결과, 우유의 경우 두 그룹 모두 최대 50일까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유음료와 치즈 또한 각각 30일, 70일까지 세균·대장균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실험은 최상의 보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제품 변질 여부는 유통기한이 아닌 맛이나 냄새, 색 등 제품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우유뿐 아니라 계란, 요플레도 유통기한 이상 보관해도 된다. 계란은 유통기한이 3주 지난 후에도 먹을 수 있다. 계란을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지 않는다면 유통기한을 넘긴 후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요플레의 경우 락트산(젖당, 포도당 등의 발효로 생기는 유기산) 발효 과정을 거치므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 락트산 발효로 발생한 유기산은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단, 색깔이 변질된 경우엔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곰팡이가 생기면서 색깔이 변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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